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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손실 보상해줄게"…금감원 가짜 문서 '주의'

03/10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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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감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가짜문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OO투자그룹'이란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뒤 주식 투자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 1월엔 그에게 00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문자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그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라면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가상자산 투자를 A씨에게 권유했습니다.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천5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과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라면서 금융당국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접근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오늘(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문서에 현혹된 소비자들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이란 말로 속여 가상자산 등에 새롭게 투자를 유도한 뒤,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켜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세워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